미용 치료에 주로 쓰이는 '보톡스'가 요실금 등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방광 등의 치료 용도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국엘러간이 5일 밝혔다.

성인이 1차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과민성 방광의 보톡스 치료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톡스는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방해한다. 이 원리로 과도한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 과민성 방광의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

주름 개선 치료제로 익숙한 보톡스는 국내에서 사시, 다한증, 편두통 완화,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정 조건에서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굳은 발을 풀어주는 용도, 뇌졸중 이후 찾아온 팔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용도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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