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등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대표 최모(70·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울주군 언양읍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이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조리사 등이 상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근무비 등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또 소속 의사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자 물리치료사에게 진료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부당 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 등으로 1억9천만원 상당을 타낸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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