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멀미약, 종합 감기약 등 의약품 복용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장거리를 운전할 때 차 멀미 등을 예방하고자 찾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승자는 차에 타기 30분 전에 먹는 멀미약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멀미 증상이 계속돼 추가로 복용할 때는 적어도 4시간이 지난 뒤에 먹는 것이 좋다.

패치 형태의 붙이는 멀미약의 경우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만 1매를 붙이고 붙이거나 떼어내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단,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이 있어 종합 감기약을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종합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커피, 콜라 등과 함께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소매 또는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명절 선물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외부 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정보를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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