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과 의사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캡슐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모(43)씨 등 2명은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혈액을 맑게 해 암·성인병을 예방하는 제품"이라고 속여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어 만든 캡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49명에게 3천만 원어치에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타다라필'은 식품에 첨가가 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뱀도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중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한 예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중국 옌타이에 거주하는 최씨는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해 우편과 보따리상을 통해 보냈고 국내에 있던 공범 1명이 이를 받은 뒤 재포장 해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최씨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해 붙잡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최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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