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3월부터 경기도 안양시의 한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200여명에게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모두 6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의 일종인 경옥고에 뽕잎 성분을 첨가한 일반식품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개당 30만원대(시중가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무료 의료기기 체험 이벤트를 내걸어 노인들을 유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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