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천억원과 긴급 지원자금 4천억원 등을 추석 연휴 전인 23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로 환자의 치료·진료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에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1천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한 병원(27곳·298억원)과 의심 환자를 진료한 병원(18곳·104억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14곳·477억원),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급 이상 20곳(114억원), 의원급 54곳(7억6천900만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8월부터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를 조사했으나 자료 제출 등이 늦어지면서 보상액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천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2천867개 의료기관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청한 긴급지원자금으로는 4천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메르스 피해지역(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의 소재지 시군구 42곳)에서 1천379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천177억원은 100% 지급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1천488개 의료기관이 3천917억원을 신청했지만 신청액의 약 21%인 8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과 긴급지원자금 융자가 메르스 극복에 앞장선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