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천세대가 1조1천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천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세대(1조2천5억원)로 100만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해 생계형 체납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다. 또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 작년에는 22만세대 114억원이 혜택을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게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단일 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제도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들이 어려운 가정형편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작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다수인 20대 중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천980건 615억에 달하며 올해도 7월 말 현재 2만8천220건 4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보험료가 체납되면 자녀의 예금과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 전원이 미성년자이거나 토지·주택·이자소득 등이 없어야 연대납부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압류금액은 2013년 33건 2억 원, 2014년 48건 2억원, 2015년 7월 말 현재 65건 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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