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운영자,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오모(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병원 운영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과 공모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20명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102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 기록을 조작,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1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병원을 열 자격이 없는 오씨 등은 타인 이름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오씨 등과 공모한 보험설계사들은 의료실비보험금으로 성형수술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사원, 종교인,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환자를 유치했다.

성형수술, 피부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씨 등이 조작한 진료기록으로 상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고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다.

보험금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피의자 숫자는 100여명 규모로 늘었다.

경찰은 오씨 등이 직접 병원을 차리지 않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직을 통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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