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들어있는 맥주가 최근 수년사이 잇따라 출시됐지만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커피 함유 맥주는 38건이나 된다. 커피 함유량은 0.09%에서 2.0%까지 다양하다.
이들 제품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판매되며 포스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커피처럼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기억상실 증세 등이 발생하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작년 식약처가 고려대 박현진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미국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 중독증세나 기억상슬증세가 나타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도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커피는 커피침출액 1잔(257.9㎖)에 평균 108.7㎎의 카페인이 들어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고카페인 식품이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에너지 폭탄주'가 사회문제가 되자 에너지 음료에 주의문구를 표기하도록 했지만 커피맥주에 대해서는 주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커피맥주를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정서장애, 행동불안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처가 커피맥주의 카페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