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특효약으로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인터넷에 "유명 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실험을 통해 성기능 개선, 폐암과 대장암 등 각종 질병의 치료 효과를 입증 받았다"는 광고를 올려 인삼으로 만든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 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만6천원에 사들인 제품을 30만원 가까이 받고 소비자들에게 팔았지만, 이같은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기사 형식으로 된 인터넷 광고를 이용했다"며 "기자가 취재 후 작성한 기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기사처럼 포장한 광고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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