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백신을 선정·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사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감사 보고서는 먼저 백신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은 이모 교수는 베로세포 사백신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해 연구비로 8천1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 교수를 포함해 4명의 위원이 받은 연구비는 2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안건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등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회 활동을 제약토록 한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1∼2014년 3회 연속 불참한 경우가 2번이었던 위원도 있었다.
이 밖에 감사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도입계획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품사용상 주의사항과 달리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이라고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담당 과장 등 2명을 인사발령하고 권고·개선사항을 8월까지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의 선정 및 검토 기준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검토한 뒤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이뤄진다. 현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는 베로세포 사백신을 포함해 총 3가지 백신을 접종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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