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신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정모(65·여)씨 등 노인 70여명에게 로즈힙(들장미 열매)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속여 팔아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단 광고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시중에 한 박스당 25만원에 유통되는 해당 식품을 59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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