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늘린 의료기관은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도맡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한국식 간병문화'를 개선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전문 간호인력이 필요한 모든 입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간병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 기관과 병동을 확대한 기관은 낙상 방지 등 환자의 안전과 병동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품목 구입비용을 지원받는다. 병상당 100만원, 기관 전체로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사전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을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센터는 유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취업연계와 알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02-3270-691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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