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손잡고 펼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자율적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그간 심장질환자는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할 때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직접 고를 수 없었다.

순환기내과에 가면 내과적 시술인 경피적 스텐트(혈관확장용 삽입장치) 삽입술을 받아야 했고, 흉부외과를 찾아가면 외과적 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두 시술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애초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의무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료현장에서 두 진료과목 간 갈등 소지도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우선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자율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이후 필요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12월부터 심장 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수에 관계없이 심장 스텐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시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스텐트 비용을 대고 4개부터는 환자가 190만원(1개)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4개 이상의 스텐트를 시술받는 환자도 개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 무리하게 스텐트 시술을 하는 등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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