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다량 검출된 혼합음료의 영양성분을 속이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25여억원을 벌어들인 식품제조업체 2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대구의 A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 4만여병과 세균이 대량으로 검출된 1만여병은 회수하거나 압류·폐기했다.

이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 0.0015%를 첨가한 혼합음료 2종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여기에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100/㎖보다 720~1700배 초과한 7200~170000/㎖ 검출됐다.

경남 하동군의 B업체 대표 최모(54)씨도 나이아신(비타민B3)을 0.001% 넣은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에 좋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검사 결과 세균 170/㎖가 나왔다. 1개월에 한 번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태로 보관하던 혼합음료 2종 4만여병도 발견해 압류·폐기했다.

C업체에서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혼합음료 3종도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2~390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도 칼륨 함유량을 속인 D업체 등 영양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수질검사 등 '먹는샘물' 규제를 피하려고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은 혼합음료를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혼합음료는 7~8개 항목 점검만 받고 제조가 가능하지만 '먹는샘물'은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치고 환경영향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허가절차가 까다롭다.

경찰 관계자는 "미량의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혼합음료로 분류돼 까다로운 검사를 피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