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일반 화장품을 관절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로 노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령시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1만6천원짜리 피부보습제를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며 4만원에 팔아 1천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노씨 등이 판 크림을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광고한 효능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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