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효능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통신판매업체 '우리', '베스트앤쇼핑', '티아라연구소', '드림모코리아', '청우스토리' 등의 대표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의 임모(43) 대표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31)씨는 '리버게인샴푸'에 대해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성공" 등의 거짓 광고를 하고 제품 2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51)씨는 '티아라헤어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드림모코리아'의 황모(62) 대표는 '드림모액' 샴푸 등에 대해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제품 1억1천만원어치를 팔아넘겼다.

황씨는 자신이 이 제품을 10년 동안 연구해 직접 개발했다면서 광고에 자신의 사진까지 실었다.

'청우스토리'의 박모(31) 대표도 '드림모액' 샴푸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이 제품을 2억3천만원어치나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탈모 치료 효과'로 허가 받지 않았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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