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와 부패 비리를 저지른 식품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고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폭염으로 변질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추석을 앞두고 각종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0월 말까지 불량식품을 특별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인 상대 '떴다방', 수산물, 인터넷 불량식품 등 기존 '3대 주력테마'와 식품 관련 공무원의 부패 비리 행위,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 비리와 위해식품 제조·유통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나 대표도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을 구성해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공무원 부패·비리를 전담 수사하게 했다.

일선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관련 공무원과 '상설 합동반'을 꾸려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불량식품 수사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 보상금을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업체 폐쇄나 영업정지 등을 받게 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7월말 현재 경찰이 검거한 불량식품 사범은 2천3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433명) 감소했다. 반면, 구속 인원은 1년 사이 34명에서 63명으로 85.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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