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만에 □□kg 감량 성공",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뛰어난 지방 분해력".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중감량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 달간 단속을 벌여 다이어트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이트 35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이트 191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고발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나머지 165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비만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이트가 1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91곳),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인터넷 사이트는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 '8일 토털 프로그램'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했다.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