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과대 광고로 매트, 건강식품 등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영천시내에 건강센터를 차려놓고 노인 63명에게 혈압과 당뇨, 변비,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해 5천618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로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부터 영천시, 소방서, 실버감시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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