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4월에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해 숨졌다.
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질소 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3-3-3 안전수칙' 지켜요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밸브 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시설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사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다. 그 이유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 때문이다.
정상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로, 농도 18% 미만이 되면 어지럼증 등이 생겨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6% 이하에서는 의식을 잃고 5분 내에 사망한다.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큰 밀폐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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