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원을 도운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는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의료생협을 형식적으로 설립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등)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 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빌린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열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병원 운영자 정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정씨의 아내 조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다가 아예 의료생협을 넘기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명의로 서울에 사무장병원을 열어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2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조합원 300명·최저 출자금 3천만원으로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비교적 간단한 점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허가를 받고 개원했지만, 의사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단속 위험이 큰 탓에 최근에는 면허를 빌릴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해 3월에는 개원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 10년 동안 부당하게 요양급여비 57억원을 타내고 명의까지 대여해준 혐의로 법인 이사장 이모(68)씨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대부분은 노령자나 신용불량자"라며 "운영자의 영리추구에 의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처방을 남발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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