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중순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병원 방문 이력 등 세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증세가 심했던 14번 환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아 병원내 대량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환자가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지난 4월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종이로 만들어진 보험증은 마음만 먹으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2014년에 18만8천여 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금액은 같은 기간 확인된 것만 48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보험 가입자 자신이 아닌 사람이 진료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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