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있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의 수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 기타(인공폭포·인공연못·복합시설) 등으로 크게 나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난해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04개 중 5.1%(41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로 가장 많았으며 벽면분수 1개 등이었다. 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8곳, 경기 12곳, 경남 10곳에서는 대장균이 나왔고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산성·알카리성의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도 있었다.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전체의 17.5%(141개)에 이르렀다.
검사 횟수가 부족한 곳은 116개였으며 수질 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곳도 25개나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수경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통상 매달 1회씩 수질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더 엄격한 조례나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 제재 법규가 미비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점검하는 탓에 인력·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은 대부분 여과시설 없이 계속 순환돼 마시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과장은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시작한 합동 점검을 8월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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