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사용설명서'·'살림 9단의 만물상'(TV조선), '건강의 품격'·'닥터의 승부'(JTBC), '닥터 지바고'·'나는 몸신이다'(채널A), '엄지의 제왕'·'천기누설'(MBN)….

말 그대로 건강·의료 프로그램 홍수시대다. 건강·의료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증가는 잘못된 정보의 범람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4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위반 사례는 13건뿐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의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의사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송사 내부에 자문단을 구성해 의료사고를 냈거나, 징계를 받은 의사 등을 걸러낼 수 있게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의사는 이 방송사에서 의료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한다"며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문제가 되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하는 소수 의료인이 반복 출연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진 출연자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의사협회에 '쇼닥터심의위원회'도 있으니 방송사 출연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내용에 대해 제재를 할 때 현재 방송사에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출연자 개인에 대한 제재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측에서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가한 류호길 MBN 상무는 "통계나 실험을 조작하면 프로그램 담당 PD를 교체하고, 방심위의 제재를 받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강·의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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