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됐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3일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4명)에 부쳐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시 의료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종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6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심사보류됐다가 재심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다.
2011년 7월 제정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단독 의결, 처리했다.
이후 성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기능 회복을 위해 시 의료원의 위탁 강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3년 11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공사에 들어간 시 의료원은 전체면적 8만1천여㎡ 규모로 22개 진료과와 501병상 등을 갖춰 2017년 말 완공,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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