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건강식품 효능을 과대·허위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효음료업체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해당 음료가 각종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포장지에 'FDA US … 미국식품안전성검사 승인필'이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거제에서 칡즙 가게를 운영하는 우모(5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칡즙이 다수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판매,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와 우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과대광고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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