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7천630원에서 9만8천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천13원에서 8만5천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 건강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고 1%대 인상률에 머물렀다.

2009년 동결됐던 보험료는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올랐지만,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에 이어 올해 0.9% 올랐을 뿐이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6천억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6년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줄일 계획이다.

임신초음파 및 분만 때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을 올리고 품목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게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령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나브정 60밀리그램'을 지난 5월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사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나브정은 3년간 보험약가가 깎이지 않는다. 보령제약은 그 대신 약값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당국에 돌려주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1.4%, 1.9%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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