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홍모(25·여)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이모(29·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인으로 한국 영주권을 가진 홍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중국을 직접 오가거나, 국제택배로 다이어트 식품인 '인니 다이어트' 제품과 매실 효모인 '매실부영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홍씨에게서 넘겨받은 제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천연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인니다이어트' 제품은 1억2천여만원, 매실부영과는 걸쳐 8천만원 어치에 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분을 분석했더니 '인니다이어트'에서는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켜 2010년부터 국내에서는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비만 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과 고혈압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각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실부영과 제품의 경우 제조일지나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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