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의 혼입이 아닌 과실의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해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8개의 백수오 원료 입고분에 대해 각각 300g의 샘플을 확보해 조사, 입고분 전부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렇게 섞인 이엽우피소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1곳과 영농조합 3곳 가운데 영농조합들이 재배농가 60여곳으로부터 원료를 받는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백수오 원료는 영농조합에서 뒤섞여버려 이엽우피소가 섞인 원료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1곳이 납품한 원료 10t 가운데 3t의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대표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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