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 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최근 메르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에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며 마치 메르스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수세미배즙과 어린이용 유산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르스' 등의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등이 연결되도록 유도한 뒤 '메르스 치사율 40%'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식품을 팔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고혈압 특효', '자연치유', '간기능 개선'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동충하초, 흑마늘 등의 식품을 팔아온 업체 대표 1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등에 노출된 허위·과장 광고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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