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독제와 김서림방지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제품은 소독제·방충제·방부제·방청제(금속부식방지)·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문신용염료 등이다. 기존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와 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종이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제품을 만들 때 사용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 등이 지정돼 엄격히 관리된다. 특히 소독제와 방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유효 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해 미검토 물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해당 제품 겉면에는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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