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친구인 김모(48)씨에게 "확진자가 서귀포 OO병원도 갔다니까 조심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인 또 다른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의 감염을 우려해 26명에게 "00병원은 가지마세요. 확진 환자가 검사하러 갔었데요. 주위에 알려주세요"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보인 줄 모르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심층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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