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주모(24)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씨는 16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열이 나고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찰이 출동해 주씨의 체온을 재보니 정상인 36.3도였다.

주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신고해봤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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