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대한 병원 협찬이 현행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V성형프로그램으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현행법에서 방송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의 틀이 다르지만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돼 있다.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의료광고와 달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협찬은 그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협찬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케이블 채널의 미용성형 프로그램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진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스토리온에서 방영한 '렛미인'을 사례로 들어 "병원이 의사의 성형수술 용역과 수술비를 협찬하고 그대신 병원과 수술방법에 대한 간접 광고 효과를 얻는다"고 말했다.
또 고민상담 부분 외 불필요한 추가 미용 성형을 시행하고, 성형수술 부작용 고지를 누락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해 협찬고지 규칙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광고와 협찬광고 모두 개념적으론 다르지만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인지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와 금지대상만 명시하고 있다"면서 "방송협찬을 빌미로 편법 간접강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협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들은 외모지상주의를 극대화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며 성형수술을 맹신하게 만든다"면서 "이 자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의료광고가 교묘히 행해지는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