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7일 가정주부 등 1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57·여·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116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안면 주름제거 시술 등을 해주고 1인당 60만∼300만원씩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20여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당시 배운 기술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술에 필요한 마취제나 지혈제, 주사기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으며, 문구점에서 면도칼을 사서 수술했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피해 여성들은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하려다가 현재 흉터와 통증 탓에 고통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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