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계속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대 흡연연피해 보상 공방이 15일 이어졌다. 특히 이번 4차 공방은 올 3월 공단이 소송대상자 3천여 명의 상세한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단과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공단 측 변호인은 "국제기구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진실로서 확정된 상태"라면서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소송대상자 3천여 명의 이름이 올해 4월에야 공개됐고 우리는 아직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며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원고(공단)이 먼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3월15일 제출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84명의 성별, 사망 여부, 흡연경력,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공세를 펼쳤다.

필립모리스는 공단 측이 제시한 자료 중에는 소송대상자가 국산 '한라산'을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들 들어 자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근거를 따져 묻기도 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민법조항에도 보면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위협을 제기한 경우 공동책임 질 수 있다"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7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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