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8개 의료기관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325억원을 편취한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59)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강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부부는 2006년 2월 지인을 무작위로 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가짜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C 의료생협을 설립해 최근까지 9년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목사인 임모(66)씨는 2007년 7월 같은 방법으로 A 의료생협을 만들어 2011년 7월까지 4년간 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료기기 도매업자인 이모(54)씨는 2012년 2월 임씨에게서 5천만원에 A 의료생협을 인수하고 지난 4월까지 요양병원을 운영, 요양급여비 10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300명이 자본금 3천만원을 출자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또 부속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드는 데 악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530개 의료생협이 35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실사를 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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