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들이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헬스트레이너 A(34)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헬스트레이너 후배 4명과 함께 캄보디아현지에서 사들인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11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압수한 양은 7만여명이 일시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밀수입 사례로는 국내 최대 적발 사례"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세관 검색을 피하려고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후배들을 동행시켰고, 스테로이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후배들이 이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격근 등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지만, 오남용하면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보디빌딩 열풍에 편승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밀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휴대품 검사 등을 강화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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