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계모와의 가족관계를 속여 요양급여를 과다하게 타낸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황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황씨의 행위를 도와준 요양기관 대표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는 2011년 8월부터 2년간 요양원에 입원한 계모(79)를 남인 것처럼 꾸며 가족요양급여(1일 1만7천원) 대신 일반요양급여(1일 4만2천원)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300만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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