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시민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난해 5월 속초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각급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과 도심지 공원, 택시·버스 승강장, 속초지역 특화거리인 로데오거리 등으로 300여 곳이다.

속초시는 이달 중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속초시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속초시의회는 지난해 5월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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