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엄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의사 최모(3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727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도내 모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727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에 대한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도내 산재병원 의사였던 이모(38)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2천만원, 1억1천130만원 추징)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77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의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여러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원 신분의 엄중함에 관한 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오랜 처방 사례비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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