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허가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내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31)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재 도매상은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고 약재 유통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한의사 자격이 없을뿐더러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환' 등 한약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처방한 한약이 효엄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는 매달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일했던 경험과 조선시대 말에 간행된 '방약합편'이라는 의서를 통해 한약재 지식을 익혔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이 씨가 처방한 한약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업소 간판에 '한약'이라고 적혀있고 사무실안에 약재를 보관하는 한약장, 약탕기가 있어 당연히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남도한의사회,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의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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