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0일 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2천500차례나 대체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송모(6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12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하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2천568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약을 대체 조제한 것으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주지법 정인재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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