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형외과 원장 A(60)씨와 원무부장 B(62)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7년 9월 6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27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한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가짜 환자들을 소개받은 뒤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춰 보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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