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여부 등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8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중점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뿐 아니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SO) 등 모든 방송사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지를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심의 대상이다.
방심위는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최근 건강·의료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횟수가 증가하고, 특정 식품이나 치료법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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