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 도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J업체가 제조하고 영무역(전북 남원시)이 수입·판매하는 대나무 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1㎎/ℓ나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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