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가짜' 논란을 일으켰던 백수오만 해도 생산액이 2011년 40억원에서 2013년 704억원으로 17.6배나 뛰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문제를 삼기 전에 관리의무를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과대·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건강기능식품 중 효능이 입증된 사례는 많지 않다.
부작용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경품 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시장 규모 4년새 54.5%나 확대…업체수 10만개 육박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규모면에서나 업체수로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년 식품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생산액+수입액-수출액)는 1조7천920억원으로 2009년의 1조1천600억원에 비해 54.5%나 커졌다.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 수 역시 6만3천458개에서 9만6천199개로 그사이 51.6%나 늘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관련 규제가 완화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작년 증가세는 시장규모와 업체수 모두에서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안전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검사에 안전관리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규정도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대부분의 검사는 제조·수입업체가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야 진행된다.
이처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관리·감독은 힘들어지는데, 규모가 커진 업계는 이전보다 더한 힘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작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편의점과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도 특별한 사유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돼 이전보다 완화됐다.
판매 역시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도록 바뀌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 부작용 신고 급증…허위·과장 광고 횡횡 = 이처럼 관리가 부실한 사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건수는 1천733건으로 1년 전 136건보다 12배나 늘었다. 2007년 이후 줄곧 100건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갑자기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신고 내용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제품'에 대한 것만 301건이나 됐지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만 해명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2013년~2014년 7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로 875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66.4%인 581건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였다.
지난달에는 칼슘과 비타민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으며 작년 11월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커져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통계를 보면 식품에 대해 접수된 불만사례의 36.7%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으로, 기호식품(11.6%), 유란류(9.1%) 등 다른 제품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 효능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드물어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에 1~3등급을 부여한다.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은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부여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활성기능 2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경우, 3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할 때에 각각 해당한다.
이들 중 사실상 명확한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은 칼슘과 비타민D, 자이리톨 등 3개에 대해서만 부여됐다.
생리활성기능도 1등급을 받은 것은 7종의 물질이 전부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능성이 있는지가 불명확한 생리활성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은 것들이다.
인터넷과 홈쇼핑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한 광고가 넘쳐나지만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들은 사실 많지 않다.
비타민C의 경우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집단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일반인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박현아 인제대 백병원(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리포트에 실은 글에서 "비타민C는 감기로 아픈 기간을 성인은 1년에 하루, 소아는 나흘 줄여주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0년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대한 임상연구를 분석해 두 물질 모두 "치료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오메가3는 심장과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내 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자 최근 "진짜 백수오도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할 때 여성호르몬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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