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의료단체 간의 수가 협상이 오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건보공단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가격협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2주일 안에 수가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수가 협상에 들어가 그달 안에 끝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수가 협상 마감 시기가 매년 5월말까지로 앞당겨졌다.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은 어떤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지를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물론 의사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수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다.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나면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는 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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