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받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원천차단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과 적발건수는 4천764명에 17만8천24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천27명에 3만1천660건, 2011년 794명에 2만9천379건, 2012년 918명에 3만1천494건, 2013년 823명에 4만521건, 2014년 1천202명에 4만5천18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과 건수는 2010년 333명에 7천49건, 2011년 247명에 7천420건, 2012년 296명에 7천829건, 2013년 234명에 1만97건, 2014년 376명에 1만2천597건 등으로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건보공단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준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짊어진 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2010~2014년 48억2천300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엉뚱하게 새나간 것이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게다가 외국인은 실제 거주하는 곳마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않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분석시스템을 개발해 1년에 두 차례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고자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골라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한국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중순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IC카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점이 있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걸리면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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